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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제도

기부금 제도 소개

(재)태백시문화재단은 태백시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태백시 고유 전통문화의 발전을 위한 연구와 보급, 문화예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비롯하여 지역 관광·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축제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부금 제도

(재)태백시문화재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로부터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었으며, 기부금 대상사업으로는 지역 문화예술단체 및 문화예술인 지원을 위한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과 태백의 3개 대표축제인 태백산눈축제, 한강낙동강발원지축제, 태백제가 해당이 됩니다.

기부자께서 대상사업 중 희망분야를 지정하여 기탁한 소중한 기부금은 해당사업의 예산으로 편성되어 사용하게 되며, 사용내역은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안내사항

- (재)태백시문화재단에 기부금 납부시 법인세법 제24조 및 소득세법 제34조에 따라 소득공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재)태백시문화재단 경영지원팀(033-553-6900)으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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