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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소개

태백시문화재단 소개

설립배경

설립(법인등록) 2019. 11. 22 형태 재단법인
법적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민법 제32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설립자산(기본재산) 3억원

연혁

2017

  • 02
    태백시문화재단 설립계획 수립
  • 07
    태백시문화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개시
  • 11
    태백시문화재단 설립 관련 의원간담회 및 주민 설명회

2018

  • 07
    태백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 위원회 심의·의결 의원간담회
  • 09
    강원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 위원회 심의·의결
  • 10
    조례안 입법예고

2019

  • 03
    조례규칙심의회 개최, 조례안 의회 상정
  • 04
    태백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공포
  • 11
    주무관청(도 문화예술과) 설립허가 및 설립 등기
    제1대 당연직 이사장 임명

2022

  • 07
    제2대 당연직 이사장 임명

2025

  • 06
    태백단오 개최

2026

  • 04
    제3대 민간 이사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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