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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꿈꾸는 예술터 '탄광사택 누리큐브’

꿈꾸는 예술터 운영규정

(재)태백시문화재단 꿈꾸는 예술터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재단법인 태백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꿈꾸는 예술터(탄광사택 누리큐브)”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과 창의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재단이 운영하는 꿈꾸는 예술터의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용한다.
제3조(소재지)
꿈꾸는 예술터의 주소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산로 4833(탄광사택 누리큐브)이다.
제4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 이란 꿈꾸는 예술터의 공간 및 제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3. “사용자” 란 꿈꾸는 예술터 대관규정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제5조(업무)
꿈꾸는 예술터의 업무는 각 호와 같다.
  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2. 문화예술교욱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3. 태백시민의 문화적 삶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
  4. 꿈꾸는 예술터 건물 및 부대시설, 보유한 장비 등의 관리, 운영
  5. 꿈꾸는 예술터 시설의 대관업무
  6.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7. 기타 태백시문화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제6조(운영시간)
① 꿈꾸는 예술터의 기본 운영 시간은 각 호와 같다.
  1.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00~18:00
  2. 휴무일: 토요일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② 다만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7조(보험 가입)
꿈꾸는 예술터는 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8조(대관)
① 꿈꾸는 예술터의 시설은 태백시민 및 단체, 기관 모두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는 사전 대관 신청 후 승인 확정 절차를 통해 대관 가능하다.
② 사용자는 대관시설 이용시 시설물 설치·철수, 운영,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③ 대관시설 이용 시 필요한 시설물 등의 설치·철수에 필요한 모든 인력 및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제9조(대관범위)
꿈꾸는 예술터의 대관 이용범위는 각 호와 같다.
  1. 대관공간
    • - 1층: 공연장
    • - 2층: 디지털창작실, 시각예술실
    • - 기타 공간: 남·여 분장실, 야외마당(야외계단 포함 계단 앞마당)
  2. 부대설비: 위 대관공간에 부속된 설비 및 장비이며, 공간별 집기, 비품 현황은 <별표 1> 과 같다.
제10조(대관신청)
① 꿈꾸는 예술터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재단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대관승인 이후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시, 재단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재단은 대관을 허가할 때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변경 가능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1조(대관신청의 승인)
① 대관의 승인은 재단이 대관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설의 운영목적, 시설 사용 일정, 안전상태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한다.
② 재단은 대관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검토하여 대관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제12조(대관신청의 제한)
재단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1. 법령 위반 또는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대관공간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목적이 꿈꾸는 예술터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대관공간을 활용하여 단체의 상업적 이윤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5. 각종 종교 및 정치 관련 행사를 할 경우
  6.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대관 신청을 할 경우
제13조(대관신청의 취소)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중지·즉시 철수시킬 수 있다.
  1. 사용허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대관시설을 이용할 경우
  2.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3. 음주 등 유해행위 등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사용 허가 과정에서 재단이 요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5. 기타 대관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6. 시설 결함, 재단 내부 사정, 자연재해 등 대관이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제6호를 제외하고 대관신청 취소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손실은 사용자의 책임으로써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재단이 입은 손해(관리 지연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의 장비 등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대관 기관 중 공간 내 특별한 장치와 장비 등 부대시설(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재단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는 대관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 때 발생되는 자재 등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책임지고 수거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재단에서 이를 직접 철거 및 원상복구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은 철거 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으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시설물을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제15조(광고, 홍보물의 협의)
① 사용자는 대관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및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현수막 부착, 포스터 게시, 전단 배치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홍보물과 부착물은 재단이 철거할 수 있다.
제16조(입장 제한)
재단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꿈꾸는 예술터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1.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2.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3. 공공질서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
  4.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5. 타인이 혐오할 만한 상태이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6. 기타 재단이 안전 유지상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17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사용자는 꿈꾸는 예술터의 시설물 및 장비,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재단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꿈꾸는 예술터의 시설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운영규정을 위반하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기타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행사 또는 공연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안전관리책임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⑤ 미성년자 또는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 또는 지도자가 동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재단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사용자가 본 조항을 위반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재단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대해서는 태백시문화재단 제규정 및 규정·규칙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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