꿈꾸는 예술터 '탄광사택 누리큐브’
꿈꾸는 예술터 운영규정
(재)태백시문화재단 꿈꾸는 예술터 운영규정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재단법인 태백시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이 운영하는 “꿈꾸는 예술터(탄광사택 누리큐브)”의 운영에 필요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향유 증진과 창의적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 이 규정은 재단이 운영하는 꿈꾸는 예술터의 기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적용한다.
- 제3조(소재지)
- 꿈꾸는 예술터의 주소는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태백산로 4833(탄광사택 누리큐브)이다.
- 제4조(용어의 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문화예술교육”이라 함은「문화예술진흥법」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 및「문화산업진흥 기본법」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문화재보호법」제2조제1항에 따른 문화재를 교육내용으로 하거나 교육과정에
활용하는 교육을 말한다.
- “시설의 사용” 이란 꿈꾸는 예술터의 공간 및 제반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 “사용자” 란 꿈꾸는 예술터 대관규정에 따라 사용 허가를 받은 개인 및 단체를 말한다.
- 제5조(업무)
- 꿈꾸는 예술터의 업무는 각 호와 같다.
-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
- 문화예술교욱 인프라 및 네트워크 구축
- 태백시민의 문화적 삶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개발·운영
- 꿈꾸는 예술터 건물 및 부대시설, 보유한 장비 등의 관리, 운영
- 꿈꾸는 예술터 시설의 대관업무
-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기타 태백시문화재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 제6조(운영시간)
- ① 꿈꾸는 예술터의 기본 운영 시간은 각 호와 같다.
- 운영시간: 월요일 ~ 금요일 09:00~18:00
- 휴무일: 토요일 ~ 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② 다만 재단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 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7조(보험 가입)
- 꿈꾸는 예술터는 시설을 사용하는 자의 안전을 위하여 시설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제8조(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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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꿈꾸는 예술터의 시설은 태백시민 및 단체, 기관 모두 사용 가능하며, 사용자는 사전 대관 신청 후 승인 확정 절차를 통해 대관 가능하다.
② 사용자는 대관시설 이용시 시설물 설치·철수, 운영,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있다.
③ 대관시설 이용 시 필요한 시설물 등의 설치·철수에 필요한 모든 인력 및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한다.
- 제9조(대관범위)
- 꿈꾸는 예술터의 대관 이용범위는 각 호와 같다.
- 대관공간
- - 1층: 공연장
- - 2층: 디지털창작실, 시각예술실
- - 기타 공간: 남·여 분장실, 야외마당(야외계단 포함 계단 앞마당)
- 부대설비: 위 대관공간에 부속된 설비 및 장비이며, 공간별 집기, 비품 현황은 <별표 1> 과 같다.
- 제10조(대관신청)
- ① 꿈꾸는 예술터를 대관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로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대관신청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재단이 주최하는 행사의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대관승인 이후 신청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시, 재단과 사전 협의해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③ 재단은 대관을 허가할 때 필요한 경우 사용허가 내용을 조정·변경 가능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다.
- 제11조(대관신청의 승인)
- ① 대관의 승인은 재단이 대관신청서를 검토하여 시설의 운영목적, 시설 사용 일정, 안전상태 등을 고려한 후 결정한다.
② 재단은 대관신청서 접수 후 7일 이내에 검토하여 대관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한다.
- 제12조(대관신청의 제한)
- 재단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관 신청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
- 법령 위반 또는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대관공간의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사용목적이 꿈꾸는 예술터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대관공간을 활용하여 단체의 상업적 이윤 추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각종 종교 및 정치 관련 행사를 할 경우
- 부모 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대관 신청을 할 경우
- 제13조(대관신청의 취소)
- ① 재단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의 중지·즉시 철수시킬 수 있다.
- 사용허가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대관시설을 이용할 경우
- 대관승인 후 대관신청 제한에 해당하는 것이 확인된 경우
- 음주 등 유해행위 등 공익상 또는 운영·관리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용 허가 과정에서 재단이 요구한 조건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기타 대관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 시설 결함, 재단 내부 사정, 자연재해 등 대관이 어려운 경우
② 제1항의 제6호를 제외하고 대관신청 취소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손실은 사용자의 책임으로써 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이나 보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재단이 입은 손해(관리 지연에 따른 손실 등)에 대해 별도로 보상하여야 한다.
- 제14조(사용자의 장비 등 부대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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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가 대관 기관 중 공간 내 특별한 장치와 장비 등 부대시설(이하 “시설물” 이라 한다)를 설치하고자 할 때는 미리 재단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 부담으로 시설물을 설치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을 설치하였을 때는 대관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사용 때 발생되는 자재 등 쓰레기 등은 사용자가 책임지고 수거해야 한다.
③ 사용자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는 재단에서 이를 직접 철거 및 원상복구하며, 그 비용은 사용자에게 징수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단은 철거 시 시설물의 파손에 대한 책임을지지 않으며, 철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철거된 시설물을 사용자가 인수하지 않을 때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 제15조(광고, 홍보물의 협의)
- ① 사용자는 대관 행사에 필요한 각종 광고 및 홍보물을 제작하는 경우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현수막 부착, 포스터 게시, 전단 배치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재단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홍보물과 부착물은 재단이 철거할 수 있다.
- 제16조(입장 제한)
- 재단은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경우에는 꿈꾸는 예술터의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 만취자 및 무단 출입자
- 시설 또는 기물을 파괴, 훼손할 우려가 있는 자
- 공공질서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자
-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 타인이 혐오할 만한 상태이거나 전염병 질환이 있는 자
- 기타 재단이 안전 유지상 입장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17조(사용자의 의무 및 책임)
- ① 사용자는 꿈꾸는 예술터의 시설물 및 장비, 안전사고에 대한 주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재단의 지시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꿈꾸는 예술터의 시설 및 장비를 훼손 또는 분실하였을 경우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운영규정을 위반하거나 주의의무를 게을리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 및 기타 문제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행사 또는 공연으로 인하여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지정된 안전관리책임자는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⑤ 미성년자 또는 아동이 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자 또는 지도자가 동반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재단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⑥ 사용자가 본 조항을 위반하거나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 재단은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 자격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과 해석에 대해서는 태백시문화재단 제규정 및 규정·규칙과 관계법령 및 관례에 따른다.
③ (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 이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