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은 나중 세입자에게 반환해야하는 보중채무성격으로서 소득이 아니므로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전세보증금이 은행통장에 입금되어 $10,000이상이라면 FBAR 해외금융계좌신고 대상이며 보유하고 있는 전세보증금 계좌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했다면 이자소득을 Form 1040 Sch B에 작성하여 보고해야합니다.
또한 미국외 국가 거주 여부에 따라 신고기준이 달라지는 FATCA( 연말기준 $200,000(Single), $400,000(MJF), 연중기준 $300,000(Single), $600,000(MJF)) 신고 대상에 해당되면 Form 8938 을 신고해야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미국시민권자,영주권자,세법상거주자가 해외(한국)의 은행계좌에 $10,000이상 보유하고 있고 보유하고 있는 금유계좌에서 이자소득등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Form 1040,Sch B 에 이자소득을 작성보고해야하며 FBAR 해외금융계좌도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한국에서 이자소득에대한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금은 미국세금신고시 Foreign Tax Credit 을 선택하여 혜택을 받을수 있고 이중과세를 피할수 있습니다.
A: 일반적으로 개인사업소득은 해외근로소득으로 간주되어 해외근로소득공제(Foreign earned Income Exclusion)는 2019년도 기준 $105,900까지 과세소득을 공제받거나 소득공제 하지 않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계산한후 해외(한국)에서 납부한 세금 만큼 외국납부세액(Foreign Tax Credit)을 공제 받는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외국납부세액 공제는 환급이 되지않는 Non-Refundable Credit 항목으로 내야할 세금을 0으로 줄이고 남는 금액은 다음 년도로 10년간 이월 하거나 1년간 소급적용 할 수 있습니다.
A: 일반적으로 미국현지법인에 파견된 주재원이 미국내 일정 체류기간이 183일 이상 초과하면 세법상 거주자가 되어 전세계 모든 나라에서 발생한 소득을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런 경 우 외국에서 납부한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만일 한국의 금융기관에 하루라도 계좌 별 연중 최고 잔액이 $10,000이상이 있는 경우 FBAR를 보고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또한 미국에 거주하며 싱글인 경우 연중최고 잔액의 합이 $75,000이상 이거나 연말잔액의 합이 $50,000 이상인 경우(부부 합산신고시 연중최고 잔액의 합이 $150,000이상 연말잔액의 합이 $100,000이상) 경우 Form 8938양식을 추가로 작성해 Form 1040 개인 세금보고신고와 함께 미국 정부에 FATCA를 보고할 의무를 갖게 됩니다.
A: J1, F1 비자의 경우, 미국에 183일이상 거주하여 세법상 거주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개인세금보고시 form 1040을 사용하면 안되고 Form 1040-NR 양식을 사용하여 세금신고를 하면 됩니다. Non-Resident의 경우 표준공제 (Standard Deduction)인 $12,200은 공제 받을 수 없고 항목공제에서 Tax Treaty Deduction 으로 $2,000 공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는 표준공제보다 적은 금액을 공제받게 되므로 추가 세금을 납입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A: 환급 가능한 Refundable Credit 에는 child tax credit(자녀세액 공제)와 Earned Income Credit(저소득 세액 공제), American Opportunity Credit이 있으며 환불가능 Credit은 연방소득세를 0으로 줄여주고 줄여줄 세액이 없는 경우 특정금액은 이월 공제 되지 않고 현금으로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1인당 $2,000에 해당하는 Child tax Credit은 만 17세 미만의 어린이( 의붓자녀, 위탁자녀,형제자매, 손자도 포함)가 미국시민권자 혹은 영주권자이고 이는 적격자녀 당 $1,400을 한도로 환급대상이 되며 Social Security Number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만일 SSN이 없고 ITIN만 있는 경우 기타피부양자세액공제 $500은 받을 수 있으나 환급은 되지 않습니다.
Earned Income Credit은 저소득층 가구 중 근로소득이 있는 납세자에게 제공되는 것이며 근로소득이 있고 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 가장 높은 금액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납세자, 배우자, 자녀 모두 Social Security Number 가 있어야 합니다.
환불 불가능한 Non-refundable credit인 Child Care Credit(자녀 보육비 세액 공제) 은 자녀 1인에 대해서는 $3,000까지의 비용만 인정되고 2인 이상인 경우 $6,000 까지의 비용만 인정되며 ,Elderly or Disabled Credit(연로자 혹은 장애인 세액공제)은 납세자가 65세 이상이거나 장애자인 경우 인정 됩니다, 또한 Education Credit(교육비 세액공제), Adoption Credit(입양비 세액공제), Foreign Tax Credit(외국 납부세액공제), General Business Credit(종합세액공제), AMT Credit(최저한세 세액공제)등이 있습니다.. 환불 불가능한 Tax Credit은 연방소득세를 0으로 줄이고 줄여줄 세액이 없는 경우 특정 금액은 환급되지 않고 대신 이월공제 되거나 소급하여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A:미국 세금신고를 위하여 일반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미국근로소득에 대한 W-2, 한국 근로소득이 있다면 직장에서 발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혹은 금융소득 거래내역서, 5월에 한국 국세청에 신고한 종합소득신고서등이 필요합니다. 또한 소득과 관련된 각종 공제서류 및 크레딧 관련 서류등을 잘 챙겨야 세법의 혜택을 잘 받을 수 있습니다.
A: 일반적으로 영주권 취득전 발생한 외국소득은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부부합산신고를 하게되는 경우 랜딩하신 첫해 신고에 한하여 전기간을 미국인인 것처럼 세법상 Tax election 선택을 통해 전세계 소득을 모두 보고할 수 있습니다.